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특정주식 등) 신탁수익건을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 2017.1.1. 일 이후 부담부증여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써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 토지거래허가(해제)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특정주식 등 제외) 양도✺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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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4.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