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중지됨에 따라 대상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었으나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는 상태로 접어들면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다시 증가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면진료가 불가능할 때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감염병 단계가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낮아진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의 시행이 종료되면서 이에 따른 국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1.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는 재진환자와 의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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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