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알아보기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정목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에 규정된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비과세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택 제공 사택 제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임원, 소액주주(발행주식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소액주주 임원을 제외한 출자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은 근로소득입니다. 2. 주택자금 대여이익 주택자금 대여이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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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3.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