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방지대책 알아보기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강화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수도권 빌라의 2/3가 보험가입을 못하게 됩니다. 1.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100% 이하이며,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였으나, 5월부터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2. 깡통전세 깡통전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 기준대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100%인 경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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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