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기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등이 있습니다. 1. 조기연금 조기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으로 연금이 나오는 시점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1년당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 줄어든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65세에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조기연금으로 매월 70만 원을 받고, 최대한으로 늦췄을 경우 매월 136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선택하면 손해가 발생하고,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기연금은 피칠 못할 사정이 아니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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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8.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