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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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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드림세르파 2023. 12. 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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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의 범위

소상공인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균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을 말합니다.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인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을 말합니다. 평균매출액 50억 원 이하인 도매, 소매업 등을 말합니다. 평균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을 말합니다. 평균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숙박, 음식업 등을 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⓵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합니다.

⓶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로 지원사업대상자를 확인합니다.

⓸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45일 내외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을 합니다.

⓹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에게 15일 내외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을 지원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을 제출합니다.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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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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