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의 재테크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회사에 들어온 새내기 직장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재테크 전략입니다.
시드머니 모으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 모으기입니다. 만 19~34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70만 원을 5년간 불입하면 만기 때 원금 4200만 원과 이자, 정부 지원금을 합하여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개인 소득요건 7500만 원 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요건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확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소득기준이 중위 250% 이하로 확대되어 연소득 5834만 원 이하를 버는 1인 청년 모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불입하고 3년이 지나면 5년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최대 2년 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5년간 납입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일반 계좌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200만 원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수익이 200만 원을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 됩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납입한도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계좌당 납입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내 집마련 준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마련을 준비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급여합계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매달 2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납입하면 납입액의 40%,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자율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최고 연 4.5%이고 1년 이상 납입하면 최저금리 연 2.2%로 만기 40년짜리 주택 매입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습니다. 900만 원을 입금하면 연말정산 때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상이면 납입액의 13.2%를 공제받아 118만 8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연금저축의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 IRP는 연 900만 원으로 두 상품을 합산하면 900만 원까지만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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