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
상속 전에 인출한 현금에 대한 과세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하여 현금을 인출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은 차후 상속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 추정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법은 추정상속재산법령을 통해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이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금액 기준 해당 여부는 거래건별이 아니라 현금, 예금, 유가증권으로 인출/부동산, 부동산권리처분/기타 재산 처분/채무부담 등 네 가지 종류별 합산금액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2. 현금 사용처 입증 현금 사용처 입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년 또는 2년 내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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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5.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