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연동제 실시
2023.10.10 by 드림세르파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계약기간에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해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당시 대기업이 이를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제도 필요의 도입성이 제기되어 14년이 지나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10.4. 일 이후로 체결 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 거래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수위탁거..
정보 2023. 10. 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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