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정 사항 3가지 알아보기
주택연금 개정 사항 3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제도에 3가지 변화가 발생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버타운 거주의 경우실버타운 거주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그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거주를 못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습니다. ✔ 질병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 자녀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그 외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경우 외에는 1년 이상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에는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60세 이상 본인 부담 거주 시설, 무료나 일부 본인 부담으로 거주하는 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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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