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에서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1.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안내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기본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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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5.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