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보유시 유의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할 경우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 됩니다. 1.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할 경우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1세대가 다주택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2 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p ➔ 2021년 6월 1일 이후 20% p 가산✔ 3 주택 이상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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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