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빌라 매입시 주택수 제외 알아보기
소형 신축빌라 매입 시 주택 수 제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년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빌라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내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1. 소형 신축빌라 매입 소형 신축빌라 매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규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 등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2 주택부터, 종부세는 3 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말까지 취득한 특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기준은 2024년 1월 1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것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으로 전용면적 60㎡이하로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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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