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겸용 주택 신축 알아보기
상가겸용 주택 신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하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1개 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가겸용 주택상가겸용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 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연 면적이 주택 외의 연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의 연 면적 > 주택 외 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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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7.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