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작성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는 ’ 16.7월 서울 소재 K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 23.8월 K주택을 11억 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 주택 비과세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K주택 취득할 때 다운계약서 작성이 밝혀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1. 비과세 배제 사유비과세 배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1.7.1. 이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김 씨는 K주택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금액이 틀린 다운계약서를 ..
건강
2024. 7. 22. 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