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 주택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신생아 가구 주택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혼인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 주택 입주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출산에 초점이 맞춰진 주거지원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내년 1월에 선보입니다. 1. 신생아 주택 특별공급 신생아 주택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야 신생아 특공의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가구로 혼인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올해 기준 3인 가구 이하 976만 원)여야 하고, 자산도 3억 7900만 원을 넘어서는..
정보
2023. 11. 20.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