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및 자녀 장려금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의 개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총소득금액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종전 총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홑벌이 가구
⓵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⓶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 7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100만 원 - (총 급여액등 – 2500만 원) × 4900분의 50입니다.
▻ 맞벌이 가구
⓵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입니다.
⓶ 총급여액이 2100만 원 이상 7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100만 원 - (총 급여액등 – 2500만 원) × 4500분의 50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을 인상합니다.
장려금 신청액의 90% 지급에서 95%로 지급합니다.
▻ 부양자녀 판단 적용 순위
⓵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자
⓶ 총 급여액 많은 자
⓷ 산정금액 많은 자
⓸ 직전에 수급받은 자
▻ 장려금 신청자, 홑벌이 가구 판단 적용 순위
⓵ 총 급여액 많은 자
⓶ 산정금액 많은 자
⓷ 직전에 수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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